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란죄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열기 전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같은 달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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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8일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으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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