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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쯤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여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인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