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통지기간 단축을 세종시에 권고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반사실 접수 후 14일 이내 통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교순 세종시민권익위원장은 “사전통지기간이 단축되면 시민의 준법 의식 함양은 물론 경제적 피해와 장애인의 주차권익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접수 후 1~2개월 이내에 위반자에게 통지하면서 통지 전까지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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