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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사건발생 1년 3개월, 기소된 지 10개월만이다.
또 고의파손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모(55) 홍보담당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린다.
관건은 삼성 세탁기 도어 상태를 ‘파손’으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 측은 “조 사장 등이 무게를 실은 채 위에서 아래로 세탁기 도어를 눌러 문이 부자연스럽게 닫히므로 명백한 파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전자 측은 “세탁기 도어를 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또 조 사장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LG배지 등을 달고 경쟁사 세탁기를 일부러 파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은 조 상무와 함께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조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