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운항거리 및 시간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항공권 유류할증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을 기준으로 중국 베이징보다 거리가 먼 일본 도쿄의 유류할증료가 오히려 더 싸고, 거리가 3700㎞나 떨어진 미국 하와이와 뉴욕의 할증료가 똑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계산해 갤런당 150센트가 넘으면 부과된다. 150센트 이상 160센트 미만은 1단계, 이후 10센트마다 1단계씩 높아지는 식이다. 또 △미주 △유럽·아프리카 △중동·대양주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동북아 △일본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같은 권역 내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할증료가 동일하다.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합리화를 위한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가 세부 심사기준’ 지침을 확정해 국적 항공사에 알릴 예정이다. 이 기준에는 노선별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에 따른 승객 1인당 유류소모량, 유류 구입비, 제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유가 변동과 연동하도록 두 달 내에서 유류할증료 변동주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중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