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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은 나의 힘`..백화점 사외이사 예스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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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용 기자I 2014.08.26 10:15:03

백화점 3社 사외이사, 모든 안건에 `찬성만`
대주주 전횡·감시 취지 무색
사외이사 상반기 1인당 거마비 수천만원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백화점 업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찬성만 하는 사외이사가 늘어나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감독한다는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도 무색해 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곳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열린 이사회 안건에서 단 한차례의 반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롯데쇼핑(023530)(롯데백화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번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6명)들은 모두 찬성 의견만 밝혔다.

신세계(004170)백화점도 9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사외이사(4명) 중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대백화점(069960)도 5차례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5명)들은 경영진의 의견에 동조만 했다.

3곳의 백화점 이사회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적인 사항도 있지만 신규투자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도 많았다.

▲주요 백화점 업계 사외이사 수와 급여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경영진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 이사는 주주들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의 사외이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 되면서 사외이사들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등 그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올해 백화점 업계 사외이사들은 상반기에 1인당 수천만원의 거마비를 받았다. 롯데쇼핑과 신세계백화점 사외이사는 1인당 3300만원을 받았고, 현대백화점은 1인당 1900만원을 챙겼다.

올 상반기에 10번의 이사회를 개최한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한번 참석하는데 330만원을 받은 셈이다.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사외이사도 이사회 한번 참석하는데 각각 366만원과 38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하지만 백화점 업계는 사외이사들의 판단은 회사 소관이 아니고 또 현재의 사외이사 제도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안건에 찬성·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회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모든 사외이사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사외이사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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