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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감시단 운영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

김용운 기자I 2013.05.27 11:15:00

7월1일부터 본격 금연금역 내 흡연 본격 감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27일, 6월부터 시민 25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금연환경감시단(이하 금연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감시단은 앞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의 소규모 음식점과 술집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전면금연이 실시된다. 위반하는 업소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시민 역시 과태로 10만원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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