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8계명

김춘동 기자I 2007.04.24 12:00:59

금감원, 전화사기 3월 이후 재차 증가
외국인계좌 점검 등 추가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계좌가 다수 개설된 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로 중국과 대만계로 추정되는 외국인 전화금융사기가 지난 3월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 경찰청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에 전달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다수의 외국인계좌가 개설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8가지 원칙

▲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해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해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말 것
▲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
▲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것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것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할 것
▲ 계좌이체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과납금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 조작을 지시하는 수법

- 신용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 구입하지도 않은 고액의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될 예정이라 허위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카드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면서 예금보호를 해야 한다며 현금지급기로 유도하여 조작토록 하는 수업

- 법원 검찰 경찰 등 직원을 사칭,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놀라게 한 후 일단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지급기 조작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

▲ 납치

- 전화사기범들은 가족의 핸드폰 번호를 사전 파악하여 자녀의 핸드폰 전화를 끄도록(욕설 등 반복적 전화)한 후 부모에게 전화하여 납치를 가장하고 입금 하도록 유도

▲ 휴대폰 문자메세지 이용

- 동창회, 종친회 등의 연락처를 입수,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이체를 유도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해외 및 국내 백화점 등에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한 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물건을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