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간접투자기구(펀드)와 특정금전신탁, 일임형 랩에 대한 구분기준 등 효율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전금전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감독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관련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내 제도운영의 실태와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투자설명서에 모호한 용어들을 분명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고쳐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랩과 금전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공동관리와 투자를 개별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명호 금감위 자산운용감독과장은 "금융사간 영업확대 경쟁에 따라 자산운용상품이 상품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게 판매·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전신탁이나 랩이 펀드와 똑같이 운영되면 간접투자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독방안이 마련되면 은행에서 판매되는 특전금전신탁과 증권사의 일임형 랩은 사실상 공동주문·관리가 원천봉쇄된다.
특전금전신탁과 일임형 랩은 투자자 개인계좌별로 해당 금융기관들이 개별계좌관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개별주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해당금융기관들은 일임형랩과 특전금전신탁의 공동주문과 관리를 감독당국에 요구해왔다.
이 과장은 "펀드는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돼 대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특전금전신탁과 일임형 랩은 운용주체와 투자자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법규상 개념정의가 없다"며 "신탁과 랩을 펀드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