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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9년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 제언’을 전달했다. 사측은 2020년 1월 이들에게 보직변경, 강등, 연봉 인상률 0% 적용 등을 시행했다. 이후 원고들은 사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측은 일부 원고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하며 분쟁이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형사 소송제기, 국회의원 면담, 언론사 인터뷰 등 법적 조치 준비 상황을 회사 모회사 최고 경영진에 통지했다.
결국 이들은 같은 해 9월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고 퇴사했다. 사측은 이들에 퇴직금·위로금 등과 함께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2021~2023년 분할 지급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등을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여겨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5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회사가 지급한 가상자산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받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111억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해당 청구와 불복 심판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회사 간 합의는 양 측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거나 경솔·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등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속해 있는 그룹은 주요 계열사의 상장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었다”며 “회사로서는 시비를 떠나 원고들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그룹의 평판과 계열사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인터뷰, 국회 진정 등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 즉 사례금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합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당사자들 역시 합의 당시 가상자산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며 “양 당사자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합의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자산이 면세 대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봤다면 합의서에 세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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