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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파트 증여 전 2년 이내 유사매매가격 '시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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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30 07:00:04

공동주택 기준 시가로 증여세 낸 부부
세무소 "1년 반 전 같은 단지 유사매매가격 기준 증여세 내라"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가격변동 특별한 사정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2년 이내 동일 단지 유사재산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중 유사재산 매매 거래가역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성동구 한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 시가로 산정해 증여세 총 5723만원을 신고·납부했다. 다만 성동세무서는 해당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2021년 3월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에 증여세 총 6955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성동세무소가 시가로 판단한 유사재산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유사재산에 관한 매매가 성립된 2021년 3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일인 2022년 8월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현황, 이용 상황, 기타 주위환경이 변화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같은 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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