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 최대 5년까지 지급 개시를 늦출 수 있다.
연기 기간 동안에는 연금액이 매년 약 7.2%씩 가산된다. 1년 연기 시 7.2%, 3년 연기 시 21.6%,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연금액이 늘어난다. 예컨대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5년간 수급을 미루면 이후 매달 136만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해 월 수령액을 70만원 이상 늘린 사례도 있다.
이 제도는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은 은퇴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 노후 후반기의 소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이 모든 가입자에게 최적의 선택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수급 시점을 늦추는 만큼 실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 향후 의료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은 월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별 재무 상황에 따라 총 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놈만 아득바득 이 갈던 명재완에...별이 졌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0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