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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챙겼다"…연말정산 '갓성비' 끝판왕[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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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5.12.06 09:45:00

고향사랑기부제, 최강 가성비 연말정산 절세 인기
세액공제·답례품 결합 효과로 ‘체감 혜택’ 극대화
올해 모금액 1천억원 돌파 전망…제도 확산 속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44%로 상향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10만원 기부했는데 13만원을 돌려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B씨는 ‘고향사랑기부제’ 덕에 예상보다 큰 절세 효과를 체감했다.

B씨는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한 뒤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까지 제공받았다.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고 얻은 실제 혜택은 13만원인 셈이다. 직장인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가성비 좋은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도입 3년째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특산품·관광상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10만 원 초과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초과 10만원에 대해 16.5%가 적용돼 1만 6500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20만원 기부시 총 세액공제액은 11만6500원이다.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과 시중은행·민간플랫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기부할 지자체와 사업을 선택하고 기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답례품을 선택하고 배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필요한 납입명세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5900여 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한 뒤 기부금을 납부하면 되고, 지역 대표 답례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크게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초과 10만 원은 44%가 공제돼 총 14만4000원이 세액공제된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부담은 줄고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지는 구조다.

한국세무사회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제도 안내와 상담 업무를 지원 중이다.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는 기부 희망자에게 세액공제 방식과 기부 절차 등을 설명하며 절세 효과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확한 제도 이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제도 확산 속도도 뚜렷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568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기부 건수는 약 46만6000건으로 177% 늘었다.

주로 연말(11~12월)에 전체 기부금의 절반가량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누적 모금액은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확대는 기부 시장의 구조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혜택이 커지면 중·고액 기부가 늘고, 지자체는 기부 유입을 위한 사업 경쟁력과 답례품 품질 관리에 더 공을 들이게 되고, 이같은 노력이 다시 기부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 나갈 것이란 기대다.

기부 규모가 확대될 경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보완책을 넘어 지역 간 정책 경쟁을 촉발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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