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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집값이 뛴 2021년 전후 담보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경매로 나온것이다.
강제경매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6471건으로, 전년(4113건) 대비 57.3% 증가했고, 2021년(3257건)과 비교하면 98.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강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천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16주 연속 하락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전국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인천은 공급과잉 문제까지 겹쳐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쏟아지는 경매 물건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3.3%로 전월(36.6%)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앞으로도 ‘인천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인식 때문에 경매로 올라온 물건들이 유찰을 거듭하고, 동시에 새로 유입되는 물건도 많아진 영향”이라며 “인천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였을때는 낙찰률이 항상 60% 이상, 많게는 80%까지 올라갔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확연히 침체된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인천 내에서도 신축 아파트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물건 소진 속도가 빠르고 낙찰가율도 비교적 높지만, 별다른 호재가 없거나 과잉공급되는 지역은 당분간 침체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