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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구글 반독점 소송'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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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5.03.09 16:02:20

AI 기업 투자 기준 완화···크롬 매각은 유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일부 조항을 완화했다.

(자료=구글)
지난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수정된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연방법원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1월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기존 보다 일부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수정안에서 구글이 앤스로픽 등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구글이 AI 투자에 손을 떼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미 법무부는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구글의 온라인 시장 독점 해소 방안 골격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구글을 “경제적 거인”이라며 “미국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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