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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통신가입자 확인 절차는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며 “최근 법원에서도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가입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통신영장이 발부된 대상자들이 주로 언론인이고, 일부 민주당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보니 통화 상대방에 다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어 가입자 조회가 이뤄진 것일 뿐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팀은 피의자 및 핵심 참고인들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에 대해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했다”며 “이는 전화번호 소유자의 기본 정보만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신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갈무리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SNS에 공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조회 기록 통지가 7개월 뒤에 이뤄진 점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지유예했다가 법정 통지유예 시한에 맞춰 통지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통신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일부 참고인들 이외에는 ‘통화기록’을 살펴 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