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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비자상담 5899건 접수…여행·항공·숙박 62%

송주오 기자I 2024.07.29 10:01:34

작년 연간 상담건수 2배 이상
티메프 피해금액 매년 증가…2021년 5002만→2023년 1억3991만
강민국 의원 "분조위 신속 착수…공정위, 철저 조사해 제재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작년에 발생한 전체 상담건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상담건수(2671건)을 뛰어넘는 수치다.

일자별로 살펴보면 22일 24건에 불과했지만, 23일 250건, 24일 1830건, 25일 2048건, 26일 1654건, 27일 82건, 28일 11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일주일 간 접수건 중 집단분쟁조정 착수를 대비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채 상담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관련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2021년 5002만458원, 2022년 6876만9266원, 2023년 1억3991만원이다. 올해는 지금까지 8404만3118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 이번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의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며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며 ,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 주기 ,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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