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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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했으나, 각 지구별 현황 조사를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각 지역별 현장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역 현황 상 노후 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돼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돼 있는 ‘노선형 방화지구’는 전면 해제했고, ‘시장형 방화지구’ 및 ‘집단형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 조정해 해제됐다.
이와 함께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