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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 2건 의결

김가은 기자I 2024.01.25 10:00:00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해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

2024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신청인과 개인정보위가 협의해 마련하고, 준수방안이 이행된 경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처분하지 않는다.

먼저 인공지능(AI)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인 벡터시스가 자사 솔루션 상용화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확인을 통해 솔루션이 사람의 쓰러짐, 추락 등 산업재해·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나 통제구역 침입, 배회 등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해 관제·녹화할 수 있는 선별관제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로자 감시 우려는 적고 사건·사고 예방·분석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은 크다고 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구역 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뱅크샐러드도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 분석 시스템(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암·복호화 키(key)를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와 외부 연구자들은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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