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나왔으나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으며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