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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특별법은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품소재기업법)으로 제정·시행한 20년 한시 지원법이었으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2020년 3월 장비를 포함한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그러나 현 전면개정안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요소수 대란 때처럼 산발·상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올 5월 출범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소부장 비축과 수입 다변화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도 강화하는 식으로 이 법을 개정키로 했고, 오늘 회의에서 연내 개정으로 목표 시점을 정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한 회의 참가자는 또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대만 수출입 금지 조치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이 우리 주력산업에 끼칠 영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에 의존해 온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 가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소재, 대만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 품목 등 30여 품목을 중점 논의했다.
장 차관은 “119개 산업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운용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 올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그러나 국제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지 알 수 없는 만큼 수입국 다변화와 비축물량 확대, 국산화 기술개발 등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