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속 기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션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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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A씨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