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LH, 건축설계공모 심사 ‘비위’엔 파면·취업제한

김미영 기자I 2021.06.02 09:34:03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키로
공모 심의 시 내부직원 배제·전원 외부인으로
비위 적발시 강력 처벌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내부 직원은 심의과정에서 배제하고, 직원과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의 심사 관련 비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키로 했다.

2일 LH에 따르면 심사제도 개편은 최근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 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건축설계 공모 심의 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로,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내부 직원, 심사위원, 참여 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자의 비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비위 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의 경우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LH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후평가제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 감지 시 즉시 수사의뢰한다. 이외에 ‘토론 강화형 심사’와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현행 LH 심사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방식을 개선해 외부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모든 작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토론 강화형 심사’와 공모 참여업체가 심사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는 ‘경쟁업체 상호 간 설계내용 질의’를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