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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가상자산` 감독기관,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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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5.03 09:41:26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금주 중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예정
신규 코인 상장시 `백서` 공시, 실명 확인 의무화 조항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3일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가상자산`과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있고 하니 (감독기관은)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마땅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주 중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대표를 지낸 금융·IT 분야 전문가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신규 코인 상장시 거래소가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명시한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사기 피해 위험에 대비하고,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는데 과연 그 거래소가 뭘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파는 코인이 어떤 성격이란 걸 알려주는 것”이라며 “자기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뭔지 알려줘야 될 것 아닌가. `백서`를 공시해 그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가증권을 한 번 생각해보면 상장할 때 유가증권 신고서를 낸다. 신고서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망, 사업 계획, 리스크를 쭉 나열한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코인을 발행할 때 코인을 갖고 뭘 하겠다는 걸 정리해서 발간을 하게 돼 있다. 백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프로젝트가 뭘하기 위한 건가, 내용은 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세 유예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과세 원칙은 소득이 생기면 모든 것은 세금이 붙게 돼 있는 것”이라면서도 “과세를 하기 위해서도 코인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실명이 명확하게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명으로 해서 세금을 빼돌리는 경우도 생길 거고 일단 분리 과세를 했다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지 따지려고 하면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기초적인 게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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