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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특히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김상훈 의원은“노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며 “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