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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5년 44만명이던 적용인원은 5년만에 25만명이 증가해 2019년 69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의 가입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받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확인해 국세청장 및 저축 취급기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 의원은 “가입자 개인의 각서 수준에 불과한 무주택 확인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가입대상의 확인 및 관리의 편리성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라고 지적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등 온택트 시대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구시대적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