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확진자 중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우선 입원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전원시키면 최대 59.3%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임상위가 수집한 3060명 환자의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를 제안한 것이다.
확진자의 임상경과와 치료결과에 따라 확인한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할 확률 10% 이상)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다.
반면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 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에 불과했다.
특히 이러한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였다.
방 센터장은 “저위험 환자 중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병원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면서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퇴원기준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50세 미만 성인 입원 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경증으로 유지됐다면 그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또 50세 미만 성인 환자에서 산소 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이 경과한 환자가 다시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었다.
방 센터장은 “이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의 증상 악화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다면 바로 퇴원을 고려한다”면서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이 격리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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