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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 오늘 첫 공판…분주 관행·감염관리 책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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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8.09.04 0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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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7월 세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분주와 부실한 감염관리가 사망 원인"
변호인 "분주 의료계 관행, 40년간 사망사고 없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지난해 12월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이날부터 7일까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1일과 6월 11일, 7월 11일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료진이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눴고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의료진 측 변호인은 “주사제 나눠쓰기(분주)가 관행이었고 40년간 사망 사고가 없었다.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했는지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료진이 의무를 소홀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기관의 조사결과 검증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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