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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이날부터 7일까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1일과 6월 11일, 7월 11일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의료진이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눴고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신생아에게 투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의료진 측 변호인은 “주사제 나눠쓰기(분주)가 관행이었고 40년간 사망 사고가 없었다. 오염된 검체를 가지고 조사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판에서는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위반했는지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의료진이 의무를 소홀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기관의 조사결과 검증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