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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7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장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 측은 “후견관련 사건수가 급증하며 종래 조직과 운용만으로는 사건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후견 개시 사건의 접수부터 후견감독사건 종료 및 말소등기까지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상설 조직으로 후견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후견감독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종료 기한을 알 수 없이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이 올바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꾸준한 감독을 통한 적시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적시에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기(失期)할 경우 피후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나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조치의 결과를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끊임없는 법원의 감독활동이 요구된다.
가정법원 측은 “후견센터가 급증하는 사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사건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 후견사건 전반에 걸친 업무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조직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후견센터 설립으로 ‘후견사건의 적시 처리’·‘후견사무 전문성 확보’·‘적절한 후견감독사무 수행능력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후견 관련 사건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이 접수한 후견개시사건은 1299건이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13년 336건에 비해 286.6% 증가한 수치다.
올해 후견감독 시행 사건은 1631건으로 2015년 421건 대비 287% 증가했다. 지난해 후견감독 부수사건 접수건수는 339건으로 2013년 7건 대비 47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다양한 기관들의 인사가 참석한다. 법원에선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 예정이다.
이밖에도 김수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 회장,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도 개소식에 함께 한다.
개소식에선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의 ‘후견센터의 설립과 역할’, 전현덕 조사관의 ‘후견사무의 절차와 후견센터의 운영’, 송인규 변호사(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후견사무의 실제와 후견센터의 기능’ 주제 강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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