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연탄 가격은 2009년 동결 이후 7년 만에 인상됐다.
이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석탄 가격과 연탄 공장도 가격도 인상됐다.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은 톤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으로 8.0%,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됐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가격인상분 전액을 지원한다. 연탄쿠폰 지원금은 기존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000가구(작년 기준)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석탄공사 부실을 터는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석탄공사는 부채(작년 말 기준 1조 5989억원)가 자산(7303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석탄을 생산할수록 영업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 가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관련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분야 워크숍에서 판매가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금, 연탄 소비량을 줄이는 기능조정 방안이 확정됐다.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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