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정책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사업을 중단하지 않아 복지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장관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의 근거 및 효력을 잃게 됐다. 서울시가 3일 2831명에게 지급한 활동지원급 50만원은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로 야기된 법적, 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