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합리적으로 바꿔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과세 특례 기준이 비현실적이어서 해외자원개발에 힘쓰는 한국전력 마저도 공제받기 어렵다는 것. 정부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등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게 돼 있어 독일이나 인도에 있는 자회사로 부터 배당받을 경우 이중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처럼 최근 기업이 겪고 있는 조세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종합한 '2011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13일 열린 세정간담회에서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에서 김낙회 조세정책관과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003600), LG화학(051910) 포스코(005490) 한진중공업(097230) 효성(004800) 등 주요기업 세무담당자도 참석했다.
건의서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확대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이중과세조정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기준 현실화 등 172건의 세제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 해외자원개발 과세 특례 받기 어려워
전경련은 최근들어 조세 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특례요건이 해외 광업권 등을 10%이상 취득해야 세액공제(3%)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 하지만 공제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이 호주광산회사 지분을 10%취득하려면 4280억원, 브라질 광산 지분 6.5% 취득하는데 6686억원이 드는 것.
진용한 전경련 투자조세팀장은 "친환경 에너지나 소재 개발 등의 이슈로 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을 사업목적에 잇따라 추가하는 상황인데, 한국전력(015760)마저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출자규모가 10%미만이더라도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임원 등을 파견한다면 조세특례에 해당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나 출자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광권·생산물분배·서비스 계약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조약 체결국가 및 조약 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100%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약이 있더라도 간접외부납부세액 관련 규정이 없다면 50%만 공제하고 있다.
조세조약이 없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인도나 독일 자회사로 부터 국내 기업이 배당받을 경우 이중과세 받고 있다.
진용한 팀장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정부간 조세조약 유무 등에 따라 차별 공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9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의 9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조세조약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0%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진용한 팀장은 "정치권에서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이야기가 있으나 내년에 예정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구간을 3단계로 늘려 대기업에 한해 감세를 철회하자는 이야기는 단일구조로 가는 글로벌 추세에도 안 맞는다"면서 "OECD 국가 중 61%는 단일 세율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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