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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광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1986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30여년간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이어가다 2023년 10월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4년 3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어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유족은 A씨가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 이후 호흡곤란 악화와 합병증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었고, 사망 직전에는 기흉 관련 증상으로 정신질환이 더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만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발생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입원 생활이 장기화되면 불안, 우울, 불면 등 다양한 정신병리를 유발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폐기능이 급속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는데, 호흡곤란은 불안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대표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질환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망 전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움직이면 더 숨이 차고 기력도 없어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표현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진폐증이나 진폐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던 A씨로서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