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
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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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
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
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