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새로운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해 토큰증권(STO), 대체거래소 등 신시장 관련 감독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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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현안을 최고경영자(CEO) 레터 등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 체계를 개편해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정책 변화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단기자금시장 불안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및 창의적인 신상품 출시 등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펀드런 방지를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 및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매도 재개 환경 구축, 대체거래소(ATS) 출범 대비 증권사 최선주문집행시스템 점검 등 안착 지원과 더불어 종합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 한도 정비, 초대형 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또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따른 발행·유통 규율체계의 조기 안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검토 등도 추진한다.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 연계 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 및 리스크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투자자 이익 훼손행위, 채권시장의 불건전 영업관행, 내부통제 그레이존(Gray-Zone)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을 보였으며,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25년에도 자본시장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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