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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보 시한이 오전 10시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탄핵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는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변호인단을,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10여명을 구성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앞서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변호인단 구성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며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강제수사의 경우 전례가 없는 데다가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할 게 많고 먼 이야기”라며 “3차 출석요구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