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양자컴퓨팅 中투자 통제…내년부터 시행(상보)

김윤지 기자I 2024.10.29 07:11:42

美재무부, 최종 규칙 발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재무부 감독
‘AI 시스템 개발 분야 금지’ 등 명시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투자 통제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쳤다.

해당 규칙의 핵심은 “미국인이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국가’의 특정 거래에 대한 참여 금지”로, 중국, 홍콩, 마카오가 ‘우려 국가’로 지정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경우 미 재무부에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에 새로 설립된 국제거래국(Office of Global Transactions)이 이를 감독한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 보안 담당 차관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및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 기본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는 의무 신고 대상이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혹은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무부 장관은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해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규칙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이나 펀드 등엔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이전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는 특정 중국 기업의 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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