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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희생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명부를 바탕으로 △희생자 명단 전체파악 △한일 공동 진상규명 연구 △유골 국내봉환 △일본의 사과 및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소장은 “8000명에 가까운 탑승자가 명단에 있으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명부라고 볼 수 있다”며 “배 침몰 원인이 폭발물에 의한 자폭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많은만큼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 우천사(祐天寺·유텐지)에 250쌍에 가까운 유골이 있는데 일본 추모회도 한국에 돌려주라고 하고, 우천사 측도 관리하기 힘들어한다”며 “국가보훈청이 나서서 일본측과 협의해 모시고 와야 한다”고 일부 유골 송환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을 대리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측이 75종 명부 중에서 제일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19종만 제공해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단체에 신속히 명부를 제공하고 전문가들도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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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의 신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고국으로 송환하던 중 우키시마호가 폭발하며 수천 명의 조선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일본정부는 숨진 조선인이 52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최소 50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명부를 피해자 구제, 사건 진상 규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우키시마호 명단을 검토한 이후 행정안전부로 전달하면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유족 위로금 재심의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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