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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 안 열어줘!"…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년에 검찰 항

김민정 기자I 2024.07.26 10:07: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범행이 30년 넘게 같이 산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 결과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B씨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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