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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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해 사실을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B씨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