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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 △지원방안 보완하고 ‘선구제 후회수’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
기존 개정안에 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담았고, 이중계약 및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또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또는 중지와 우선매수권 실효성 강화, 그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피해주택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피해자의 요건에 ‘다수’로 명시된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추진은 염 의원의 총선 공약이다. 염 의원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 수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주도했고, 총선 때는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피해자들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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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 입성 직후 피해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피해자단체 간담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주년 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고,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전하다”며 “너무 절망한 나머지 8명의 피해자 분들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여당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은 저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민생이 거짓이 아니라면,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