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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13일 낮 1시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뒤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고, 또 다른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위협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