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개인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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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3중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에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문 후에는 한국거래소에 구축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적발할 뿐 아니라, 투자자가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후에 차단하는 시스템인 만큼, 금감원은 거래속도 지연이나 훼손 등 매매거래 체결에 지장이 없이 불법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3중 차단 시스템이 파일럿테스트를 거치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존에 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여부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 측 고위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주문 수탁은 법으로도 금지된 사항”이라며 “지금까지는 차입 여부를 개별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기관투자자의 주장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증권사도 주문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NSDS 시스템의 파일럿테스트 기간을 충분히 두다 보면 증권사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 1회 이상의 점검을 할 텐데,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