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때 법원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결국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다면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특히 빌딩과 같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도 상당히 많아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또 상가주택을 거래하면 상가 부분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도 매매계약 체결 시 이를 아예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거래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따져봐야 할 사항에 관해 꼼꼼히 검토한 후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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