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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전국에 8곳이 운영 중이며 한국과학영재학교(과기부 산하 법인)를 제외한 7곳이 모두 공립학교다. 과학·수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라 학생들의 장학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명의 졸업생이 의대 진학을 선택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본래 목적은 이공계열의 인재 양성”이라며 “기본적으로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은 권장되지 않으며 의약학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진학에 부적합하니 지원하지 말 것을 모집요강 등에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졸업생들의 소위 ‘의대 쏠림’이 문제로 지적되자 영재학교 8곳은 2021년 4월 공동으로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의약학계열 진학 시 재학 중 혜택받은 교육비·장학금을 환수 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과학영재학교·서울과학교·경기과학고·대전과학고 등 4곳이 의대 지원자를 장학금 환수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기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환수 조치가 된 학생은 47명으로 총 환수액은 3억2356만원에 달했다. 경기과학고도 24명에게 9906만원을 환수받았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려 의대 진학을 앞두고 일반고로 전학 간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명에 그쳤다. 나머지 학생들은 장학금 전액 환수를 감수하고 의대 진학을 택한 셈이다. 강 의원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서울과학고등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교육당국의 실질적 조치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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