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제대로 관리해라”...금감원, 동양생명에 경영유의

전선형 기자I 2023.02.14 09:34:24

종합검사서 경영유의 11건ㆍ개선사안 18건 지적
배당 계획 절차 내부지침 미비...절차 강화 요청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동양생명이 배당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금융권 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에 대한 배당도 유의 깊게 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양생명은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보험사기 영향평가 매뉴얼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 종합검사에서 경영유의사항 11건과 개선사안 18건을 제재했다.

보험사가 배당을 결정할 때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준수 여부, 배당금 지급 후 지급여력비율(RBC비율) 목표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금감원은 동양생명은 이 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와 관련한 내부 지침이 없을 뿐더러,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 배당률, 배당금액 등의 수치만을 단순 나열하고 자본적정성 관련 검토 내용(이사회 안건에는 포함)이 누락돼 있는 등 배당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회사 전체의 재무·경영계획 또는 중장기 배당계획의 변경에 따른 배당계획 재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록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배당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자본적정성 검토 내용, 의사결정 및 기록·관리 절차 등을 강화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위험률 산출통계에 대한 운영절차도 지적했다. 보험사 내규에 ‘통계품질관리 운영세칙’에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한 통계품질관리 등을 위해 통계품질관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통계품질관리기준, 통계관리 업무매뉴얼, 통계업무 수행 관련 전산화·문서화·이력관리,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의 경우 2014년 이후 동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고,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통계품질진단 실시 시기, 평가 방법, 평가 대상 범위, 보고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단순히 체크리스트로만 평가해 취약점 분석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동양생명은 금융사고 예방 대응도 부족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내규 인사규정에 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환보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검사대상 기간 중 전염병 등으로 인한 명령휴가만 실시했고, 자산운용, 자금거래 등 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명령휴가를 통해 담당 직무를 점검한 사례가 없고 순환보직 운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개발과 관련한 운영체계도 미흡했다. 내규상 ‘상품개발 업무처리 지침’과 ‘상품개발업무매뉴얼’ 등에 보험요율 산출 시 예정 유지비를 책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 상품개발안 및 상품개발위원회 안건 등에서 예정 유지비 책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상품개발 시 보험사기 유발유인 차단을 위해 영향도 평가를 해야 하지만, 보험사기 영향 평가 매뉴얼 및 평가표 개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평가표 항목에서 고의사고 관련 예시,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 평가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IT조직의 역량도 부족했다. 2020년 7월 감사팀의 IT부문 내부감사 결과 IT부서 인력이 동급사 대비 부족해 HR팀 및 IT기획팀에서 IT인력 운영 및 수급 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 업무 증가 및 IT인력 퇴사 등으로 업무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소수의 인력이 여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양생명 개선사안으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업무 불합리, 자산 위탁운용사 선정 및 평가 불합리,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등을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