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지난해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소송(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인당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재산 명시 기일이 연기된 것 역시 우리 법원의 명령서가 일본 정부가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 않았다. 재산 목록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