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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특히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발열·감기몸살·오한 증세인원의 목욕장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빈번한 목욕장 출입으로 집단감염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월정액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도 금지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총 100개소가 대상 점검 목욕장으로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 등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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