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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코인공개(ICO)’와 관련해 첫 규제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SEC가 올 9월 신설한 사이버 조직이 ‘플렉스콥스(PlexCorps)’란 회사가 발행한 코인 ‘플렉스코인(PlexCoin)’ 거래를 중단해달라며 뉴욕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이 회사가 올 8월 ICO를 통해 수천여 투자자로부터 1500만달러(약 163억원)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달 이내에 13배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도미니크 라크로익스 등 이곳 임원 두 명이 이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는 플렉스코인이 29일 이내에 1354%의 이익률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플렉스코인은 12월1일 하루 1플렉스코인당 0.8달러를 넘기기도 했으나 ICO 이후 줄곧 0.2달러를 밑돌았으며 그나마도 하락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SEC의 발표 이후엔 전날보다 0.46% 내린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플렉스콥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CO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새로이 만들어 이를 시장에 내놓는 걸 뜻한다. 주식시장의 신규기업공개(IPO)에서 따 온 개념이다. 지금까진 IPO와 달리 이렇다 할 문턱이나 규제가 없어 스타트업 기업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선호해 왔다. 최근 수년 새 1000여 개로 늘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국가별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ICO에 대한 일괄 규제가 없는 미국 등 국가의 규제 당국 역시 ICO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당국이 ICO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 주시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앞서 ICO가 IPO와 유사한 형태인 만큼 규제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