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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안]구직촉진수당 5329억 편성…21.3만명 수혜

박태진 기자I 2017.08.29 09:00:00

고용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대책 지원 강화
구직촉진수당 2.2배 확충..30만원씩 3개월 지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으로 인상
아빠의 달 지원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으로 1조 4020억원을, 여성 고용 지원을 위해 1조 3111억원을 편성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는 내년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5329억원을 편성했다. 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지금보다 월 1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지원하는 ‘아빠의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50만원 인상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해 여성들의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1조 402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5329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4276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415억원 등이다.

고용부는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 채용, 근속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직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주관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청년수당과 같은 개념이지만 취성패 과정을 밟고 있는 대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구직촉진수당 예산으로 올해(3305억원)보다 61.3% 늘어난 532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9만 5000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이보다 2.2배 많은 21만 30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채용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장려금을 확대했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하면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2620억원)보다 68.5% 늘어난 441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올해 3000명이었던 수혜자수는 내년 2만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책도 확대한다. 우선 만기공제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했고, 지원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일학습병행 기업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경우 기업지원금(2년간 400만원)을 추가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안으로 4376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여성 고용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1조 846억원)보다 20.9% 늘어난 1조 3111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 내용은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달’ 지원상한액도 첫 3개월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 둘째 이상의 아이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아이에 대해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도 신중년(5060) 세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에 251억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설계 서비스 지원 인원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에는 2만 5000명으로 늘린다.

사회공헌활동지원에는 93억원을 편성했으며, 수혜대상자는 총 7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993억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295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수혜대상자는 올해 43만명에서 내년 5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용 창출에 역점을 두고 청년과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대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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