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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9·12 지진 관련 대책’ 당정간담회에서 “지금은 가령 5.5진도의 지진이 났을 때 내가 살고있는 건물에서 대피해야 안전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대전제는 전국의 모든 건물의 내진 설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내진 설계가 진도5인 건물에서는 5.5의 지진이 온다면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내진 설계가 6.5인 건물에선 진도 5.5의 지진 발생 시 굳이 밖으로 대피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신규건물은 반드시 건축대장에 내진설계 항목을 넣어 필수 기입하게 하겠다”며 “기존 건물은 제외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내진 설계 정도를 건축대장에 기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